인천경실련, 배국환 정무부시장 고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배 부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고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면서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30일 인천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살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임용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다 관사로 사용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 둔 것"이라며 "17일 관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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