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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단독국회에 "야당무시·靑 독재" 반발

등록 2014.09.16 19:01:03수정 2016.12.28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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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야당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법안 직권결정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과 관련해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수의 횡포가 아닌 협의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단독국회'인가. 과반의석을 갖고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며 단독국회 불가피론을 제기한 이군현 총장의 말을 그대로 뒤집어보면 '과반의석까지 가졌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반발했다.

 홍 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새누리당만의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인 독재음모를,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은 그에 따른 '단독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며 "민생이 급하니 여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목에서는 안 되면 강행처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사전조치인가? 이제 이쯤 되면 국회의장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대표는 누구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사과에서 모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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