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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4.09.17 10:43:32수정 2016.12.28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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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중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강화로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 강화,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 강화, 성폭력 행위와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규정안 개정을 통해 운동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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