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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번엔 올려" 충북도의회, 의정비 '변경통보'

등록 2014.09.19 15:58:02수정 2016.12.28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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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내년부터 적용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인상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초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애초 충북도는 19일까지 의정비 변경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도의회는 의견을 더 취합한 후 22일께 이런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액수를 변경하자는 것은 감액하거나 인상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과 다름없다.

 현재 충북도의원 한 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4968만원(매월 414만원)이다. 2008년 10월 4940만원이던 것을 이듬해부터 28만원(월정수당) 더 올리기로 결정했었다.

 그런 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최근 3년간(2012∼2014년) 지자체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범위변수(지역구 규모별 가중치)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안전행정부가 세운 계산식인데, 이것을 적용하면 2015년도 지급기준액은 4856만원이다. 지금 받는 연봉에서 112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안행부는 지급기준액의 ±20%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975만∼596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하라는 의미다.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뀌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대형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는 올해를 의정비를 인상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을 요구하면, 도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린 후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도의원 의정비 인상·감액 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급'을 받겠다며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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