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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D-1]알쏭달쏭 소비자 '이것이 궁금하다'

등록 2014.09.30 10:23:35수정 2016.12.2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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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오는 10월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다.

 Q.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요금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회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므로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가요금제(9만원대)이상에서는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Q. 결국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은 아닌가요

 A.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는 이통사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고 보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지원금 격차는 기존 대비 줄어들 것이다.

 Q. 약정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입한 지 한달 이후부터 언제든지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가입 요금제에 따라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요금제 가입자 간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당초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보조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저가에서 고가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고, 고가에서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Q.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갤럭시 S5'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기종에 지급되는 보조금(예 20만원)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요금할인의 기준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확인 가능하지만 시행 전 개통한 휴대폰의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휴대폰 이용자(2년 약정 기준)는 보조금을 갚았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요금할인 외에 추가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Q. 단통법이 시행되면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가지 위약금이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위약금을 3~4가지 적용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2가지를 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적용된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2년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보조금 만큼 제공되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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