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부터 주거급여 월 평균 11만원 상향 지급
제주시에 따르면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급여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당초 중위 소득의 33%에서 43%로 올라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64만원, 2인 가구 109만원, 3인 가구 141만원, 4인 가구 173만원, 5인 가구 205만원, 6인 가구 237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급대상은 7690가구에서 1만300가구로 34% 늘어날 전망이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부담수준을 고려해 임차료가 지원되고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개량비(수선유지비)가 지원된다.
지원은 급여 신청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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