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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원청업체 도료 수천통 빼돌려 판매한 하청직원 실형

등록 2014.10.01 15:41:21수정 2016.12.28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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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수천 통의 도료를 훔쳐 판매한 하청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하청직원 황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직원 김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로부터 도료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화공약품 판매업자인 김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선박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서 공구장(현장에 필요한 도료, 붓 등 자재를 배분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하며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황모씨 등과 짜고 원청업체의 도료 2000여통을 빼돌리는 등 수 천통의 도료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도료를 화공약품 판매업자인 김씨에게 되팔아 1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씨 등은 원청업체 직원으로부터 반출증을 받으면 사용하고 남은 도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본청 직원인 김씨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이번 범행으로 피해 업체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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