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청소년 성관계 빌미로 돈 뜯은 10대 3명 구속
또 A군 등 4명과 공모해 함께 범행한 C(17)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10대 남녀 5명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35분께 대전 동구 모처로 D(18)군을 유인, C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D군에게서 12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 4명은 C양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D군을 위협하고 무마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사흘 전인 9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과의 성관계를 구실 삼아 또 다른 10대 남자청소년을 폭행하고 5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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