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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버스기사 '음주' 적발

등록 2014.10.02 09:07:31수정 2016.12.28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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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강의구 인턴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운행하려 한 운전기사 신모(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술이 덜 깬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공영주차장에서 북구 지역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측정됐다.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는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과음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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