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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주군, 16일 이동법률상담 실시

등록 2014.10.15 16:02:39수정 2016.12.28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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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무주군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는 이동법률상담이 진행한다.

 무주군민들을 찾는 이동법률상담 버스에서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 반환을 비롯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과 개명허가 신청,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이다.

 또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하는 소송,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형사소송사건 등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영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동법률상담 버스에서는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담 외에도 생활법률 강연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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