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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무엇이 문제인가'… 16일 해법모색 토론회

등록 2014.10.15 18:46:59수정 2016.12.28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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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보름 만에 제기된 '법개정' 논란과 관련, 단통법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컨슈머워치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라는 주제로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보조금 규제 대신 이통사 간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상한선(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묶어두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됐다"며 "단통법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이통사다. 제조업체도 유통업체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 규제로 통신사 간 경쟁은 약화되고 단말기 제조사의 신상품 개발이 억제되는 등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 대상의 혜택 강화를 단통법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 소비자에 집중되던 보조금을 다른 사용자에게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판매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서 "
특히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확대와 요금 할인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통신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가 목적이라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면 된다"면서 "차라리 통신사의 반(反)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 규제를 바탕으로 한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외국 제조사에 비해 국내 제조사를 역차별하고,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기업의 투자는 경쟁에 의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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