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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된다

등록 2014.10.16 11:00:00수정 2016.12.28 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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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한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지적돼 온 점을 감안, 서류를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로 일원화했다.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배출)에 연결되어,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던 주택규모 기준도 폐지된다.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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