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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혁신위, 국회 '무노동무임금' 추진…"공전시 세비 지급 금지"

등록 2014.10.23 10:03:21수정 2016.12.28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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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22일 있었던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세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적인 기구(가칭 세비조정위원회)로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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