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 '무노동무임금' 추진…"공전시 세비 지급 금지"
새누리당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22일 있었던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세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적인 기구(가칭 세비조정위원회)로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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