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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묻지마' 보험 판매(下)]소비자 위한 규제 강화

등록 2014.10.24 06:00:00수정 2016.12.28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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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한 TV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4.10.21. (사진 = 홈쇼핑 보험판매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홈슈랑스,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홈쇼핑에선 단순 상품만 취급해야 수수료 산정도 신계약 모집보다는 유지율 등 질적 기준 적용 바람직  

【서울=뉴시스】박주연 장진복 기자 =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이른바 '홈슈랑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홈슈랑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소비자 불신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홈쇼핑에서는 단순한 보험상품만을 취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직접 고객을 만나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홈쇼핑에서는 '단순 저가상품'만 판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의 안철경 부원장은 "민원의 소지가 적은 저가형 상품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판매 채널을 넓혀가면서까지 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만한 단순한 형태의 보험상품은 홈쇼핑을 통해 팔아도 괜찮다"면서 "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홈쇼핑을 통해 팔 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어떤 판매 채널을 선택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 하지만 변액보험 등과 같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비대면·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법인보험대리점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홈쇼핑업체도 법인보험대리점에 속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홈쇼핑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율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에서 준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사 등 대형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계약 모집 실적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새로운 계약 모집 실적과 같은 '양적 기준'의 비중을 줄이고 유지율 등 '질적기준'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1일까지 GS·롯데·현대·CJO·NS 등 5개 홈쇼핑사와 생·손보협회에 검사반을 파견해 홈쇼핑 보험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기획·기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된 표현의 사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보험 상품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돼야 하는지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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