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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초수급비 4000만원 부정수령 60대 집유

등록 2014.10.24 17:14:38수정 2016.12.28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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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부정수령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생계급여 등의 부정수급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돈을 나눠 갚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4년 12월24일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다. 3년 뒤 물류회사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취직하면서 3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됐다. 서씨는 기초생활 수급자격 박탈을 피하기 위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36차례에 걸쳐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 1000여만원도 부정수급했다.

 결국 서씨는 4000여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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