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아들 결혼시켜줄께" 사기친 전과 31범 60대女 영장

등록 2014.10.30 13:31:33수정 2016.12.28 13:3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경찰서는 30일 노총각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노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김모(69·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장수군에 사는 김모(73·여)씨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젊은 여자와 선을 보게 해주고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살풀이를 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무속인 복장을 하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총각 아들이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해 아들을 장가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1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는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줄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