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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북 학교폭력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절반 미회수

등록 2014.11.25 09:13:52수정 2016.12.28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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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즉시 지급한 뒤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가량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교폭력 피해치료비와 심리상담으로 지급된 비용 7억7849만원 중 회수된 비용은 3억7786만(48.5%)에 그쳤다.

 충북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기간동안 치료비 741만7000원, 심리상담 30만3000원 등 772만원이 청구돼 이 중 748만4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 중 심리상담비는 모두 회수됐으나 치료비 361만6000원(50.36%)은 아직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된 이유로는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변재능력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사안으로 인한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보상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비율이 낮은 만큼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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