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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돈 전 의원 "천안 국회의원 3석 기대"

등록 2014.10.31 11:25:19수정 2016.12.28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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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새누리당의 박상돈 전 의원은 31 오전 법적 대리인 이문우 변호사(법무법인 중부)와 함께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천안시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4.10.31.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9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상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 31일 "이제는 천안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적 대리인 이문우 변호사(법무법인 중부)와 함께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천안시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당시 천안지역은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조건을 갖췄지만 국회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2명만 선출하게 됐다며 유권자와 함께 법정 대리인 통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천안시는 동남구 인구가 25만4113명이었지만 서북구는 국회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는 30만을 넘어선 32만35명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를 앞둔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천안시 서북구의 쌍용2동(4만2825명)만 분할해 동남구로 포함시키는 선구구역표를 획정함에 따라 천안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헌법 소원 후 법정대리인이 2013년 8월 헌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지난친 인구편차와 지역간 의석배분의 불평등의 문제, 천안시 선거구 획정의 부당성에 집중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시에 국회의원 증설을 건의했지만 그동안 무시를 당했고, 시민들은 정치적 희생을 받아온 셈"이라며 "천안은 인구가 65만을 넘어서며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로 인구 비례상 적어도 3석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표의 등가성이 확보돼 천안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찾게 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본인의 출마여부는 차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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