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백신구입 낮은 농가 단속
10월 말 현재 도내 전업농 구제역 백신공급은 소 88%, (돼지) 60%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구입 저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구입하지 않은 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내달 1일부터는 일제 단속을 실시해 구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백신을 구입하지 않거나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는 올해 구제역 백신구입과 접종실적에 따라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예방약품 중 써코바이러스백신(소모성질환 예방백신)의 공급실적이 낮은 행정시에는 배정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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