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공무상 퇴직 후 사망시 보상 '기한 제한' 폐지 추진
이는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고(故) 신종환 경사의 유족이 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3년 이내' 기한을 없앴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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