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미경찰, 무면허 불법 성형시술 40대女 구속
경북 구미경찰서는 불법 성형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중국 조선족 간호사 출신 이모(45·여)씨를 구속하고, 의료행위를 알선한 손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형곡동의 한 의상실에 불법 주름 제거(필러) 시술소를 차린 뒤 리프트용 주사기와 수술 칼을 이용해 A(30·여)씨 등 여성고객 수백여명을 상대로 이마 부위 팔자주름 제거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한 명당 500만원의 시술비를 받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장소를 제공한 의료판매 업자인 손씨에게는 이익금의 30%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국에서 5년간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한 뒤 1995년 한국으로 귀화해 전국을 돌며 불법시술을 했으며 그동안 두 차례 불법시술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리프트용 주사기와 현금 8500만원을 압수했다.
장찬익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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