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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적장애 10대여성 상습 성폭행 40대 실형

등록 2014.11.25 17:52:06수정 2016.12.28 1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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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단순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손씨는 201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경북지역에서 정신연령이 10살 밖에 되지 않은 A(17·지적장애3급)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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