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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포천 주민 "탄약고 양거리 완화촉구" 2군사령부 집회

등록 2014.11.25 16:05:50수정 2016.12.28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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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포천시 무봉리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탄약고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흘읍 무림리, 이동교리, 이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무림리 탄약고 이전 대책위'는 오는 27일 의정부 2군수 지원사령부 앞에서 탄약고 양거리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지난 50년간 무봉리 탄약고에서 700~1km구간이 양거리 규제로 묶여 비닐하우스 한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며 양거리 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권영택 부위원장은 “송우리 탄약고의 부지 매각대금으로 무봉리 통합 탄약고를 터널방식으로 만들어 탄약을 저장한다면 지금의 양거리를 40~50% 완화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무봉리 탄약고는 송우리 탄약고와 함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는 노선 안전거리 내에 있어 문제가 돼왔다.

 결국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0년 9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인근 군부대 탄약고 2곳을 1곳으로 통합, 이전하고 무봉리 시설은 일부 지하화해 고속도로 노선 안전거리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탄약량이 적은 송우리 탄약고(19만4000여㎡)의 경우 이전·용도폐기 하는 것과 달리 무봉리(17만8000여㎡) 탄약고는 오히려 송우리 탄약시설이 일부 합쳐져 전면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이 반발해왔다.

 한편 용도폐기되는 송우리 탄약고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대우건설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돼 부지매입 뒤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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