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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개인정보 통제 우려…'클라우드 발전법' 해 넘기나

등록 2014.11.26 07:00:00수정 2016.12.28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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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T는 시스코와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상반기 '클라우드형 첨단 비디오 협업 솔루션'(가칭 올레 비즈 콜라보레이션 허브)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사진=KT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를 연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미래부는 오는 12월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6~7월께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다.

 미래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개입 등의 조항을 손질한 클라우드 발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정원 개입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수정된 국정원 개입 조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보안은 국정원 소관 업무지만(국정원 개입 조항이) 국정원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입하는 근거로 작용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정보를 감시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MS,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처리가 해를 넘기면 클라우드 진흥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까 걱정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 클라우드 진흥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국정원 조항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서로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면 연내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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