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與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놓고 장외공방

등록 2014.11.27 09:13:57수정 2016.12.28 13:4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관련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재원 수석은 "담뱃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목 가운데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건강증진기금법이 있는데 이것은 함께 처리돼야 할 일이지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담뱃세를 국가의 납세기관인 국세청에서 전부 거둬서 그것을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세입을 결정하는 한 요소"라며 "그러니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그것을 예산부수법안, 즉 세입 관련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인상인데, 정치적인 거래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장도 보도자료에서 지방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국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모순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 문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해선 곤란하다"며 "담뱃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선 조치들이 이뤄져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것 중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금 1000~3000원 정도 부과하는 것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민들은 쥐어짜고 부자들만 좋은 법안을 끼워 넣기로 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재정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야 될 것"이라며 "그 출발은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를 포함해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