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관 익사시키려다 들켜 구조한 척한 5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다니는 모 회사 대표인 B(45·여)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말한데 격분, 인근 부둣가로 끌고 가 바닷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익사시키려는 광경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뭍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B씨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를 구조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와 목격자의 진술, 해병대 출신인 A씨가 수영과 해상구조에 익숙한 점 등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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