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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 상관 익사시키려다 들켜 구조한 척한 50대 실형

등록 2014.11.28 15:10:36수정 2016.12.28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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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회사 상관을 바닷물에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 구조한 척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다니는 모 회사 대표인 B(45·여)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말한데 격분, 인근 부둣가로 끌고 가 바닷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익사시키려는 광경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뭍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B씨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를 구조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와 목격자의 진술, 해병대 출신인 A씨가 수영과 해상구조에 익숙한 점 등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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