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그린벨트에 대규모 불법 의류매장 임대한 업자 구속

등록 2014.12.19 12:31:36수정 2016.12.28 13: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한강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을 임대한 업자와 임대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임대업자 조모(51)씨를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조씨 등 3명은 2008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삼패동 358-1외 18필지(약 6000㎡)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된 건축물 6개동(약 2700㎡)을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형질·용도 변경해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임대인 4명으로부터 최근까지 6개동의 임대료로 매월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 한씨 등 4명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받아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양주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