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경찰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돈 전달 확인" 2명 구속

등록 2014.12.22 09:45:12수정 2016.12.28 13:5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성추행 금품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10월 사이 서 시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P(52·여)씨 측에게 접근, 이 같은 의혹을 무마하려 돈을 주고 추가 합의각서를 써주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장과 P씨 측의 합의에 관여,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지난 18∼19일 자진 출석한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씨가 나서 P씨에게 직접 또는 이씨를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중이다.  

 서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지난 9월 28일 시장이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P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를 벌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P씨를 지난 12일 사전 구속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했다가 고소취하로 하루 만에 풀려나자 오히려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 고발해 경찰이 전면 재수사 중이다.

 P씨의 남편도 “아내가 시장측으로부터 합의금조로 금품을 전달받았고, 추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주기로 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서 시장은 그러나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본인은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서 시장을 소환해 돈 전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