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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경찰, 주택가에 불 지른 10대 구속영장

등록 2014.12.22 09:48:51수정 2016.12.28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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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잇따라 불을 지른 김모(19)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0일 오전 2시25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 창고에 들어가 안에 있던 신발과 폐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창고 내부 7㎡와 폐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꺼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군은 맞은편 주택 신발장과 인접한 또다른 주택 보일러에도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군은 퇴근길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주방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최근 일을 시작한 식당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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