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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난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안전처,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록 2014.12.23 06:00:00수정 2016.12.28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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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새롭게 신설한 국민안전처의 현판이 걸려 있다. 2014.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민안전처는 2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재난법은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또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했다.

 재난 현장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담당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안전처는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현장대응 역량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면서 "재난법 개정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설명,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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