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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여자 소개시켜 줄게 돈 내놔' 상습 폭행 30대 실형

등록 2014.12.25 08:41:33수정 2016.12.28 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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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네 후배를 위협해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3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씨는 올해 4월 동네 후배를 경남 양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여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돈을 내놔라"고 위협해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올해 6월에도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생들을 불러 산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지인을 위협해 5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 하씨는 친구의 차와 지갑, 핸드폰 등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 공갈 절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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