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소개시켜 줄게 돈 내놔' 상습 폭행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3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씨는 올해 4월 동네 후배를 경남 양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여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돈을 내놔라"고 위협해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올해 6월에도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동생들을 불러 산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지인을 위협해 5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 하씨는 친구의 차와 지갑, 핸드폰 등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 공갈 절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