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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추진…업계 "불법 사금융과 구분 안된다" 반발

등록 2015.01.07 16:46:34수정 2016.12.28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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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박신양씨와 유재석씨 등 인기 연예인의 실명을 도용한 사채 광고 전단지가 등장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서민 피해방지 차원에서 서울, 인천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중 드라마 ‘쩐의 전쟁’ 주인공인 박신양씨와 유재석씨, 차태현씨 등 인기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운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지를 공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차용,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며 이로 인해 연예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제공)/정헌철기자 hcjung@newsis.com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게 미화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금융광고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대부업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개선안에는 ▲광고 속 경고 문구 강화 ▲특정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광고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정치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등 다른 여신전문업체 대출광고는 최저·최고금리는 물론 평균금리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대부업은 2011년 대부업등록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 경고 문구 크기를 키우는 등 대출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제한의 목소리가 높다. 부좌현·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대부업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융위원회가 광고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업의 자유를 침해해 결국 불법사금융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광고가 제한될 경우 소비자가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해 불법적인 고금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가 이 틈을 노려 종이전단 광고 등으로 고객유치에 나설 경우 개인정보까지 무단수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금융광고가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삶을 직접 저해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타 금융광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광고를 집행하는 금융업계 스스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라며 "협회차원에서도 자율 정화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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