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사무 단축처리제 운영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건축허가 등 772종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과 해당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접수 4만6684건의 법정처리일수 59만3968일 중 32만9080일을 단축, 55.4%의 단축률 달성으로 신속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16년까지 민원처리 기간을 60%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업무 및 민원분야별 단축률 목표를 설정하여 수시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신속성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이 좋은 도시, 편한 진주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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