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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12개 경제활성화 법안 임시국회 처리에 노력

등록 2015.01.29 18:30:00수정 2016.12.28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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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어 12개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상임위별 논의 현황, 국회의 문제제기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국회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점 12개 법안은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관광진흥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범부처적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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