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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뇌물수수 혐의 수원시 공무원 무죄

등록 2015.01.30 13:29:33수정 2016.12.28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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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30일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옛 동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원시 팔달구청 공무원 김모(52·6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공여자가 다른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7~11월 과거 수원시에서 함께 일했던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씨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2010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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