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수원시 공무원 무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공여자가 다른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7~11월 과거 수원시에서 함께 일했던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씨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2010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