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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특별법정,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교에 민족대학살 유죄 확정…종신형

등록 2015.01.30 22:51:31수정 2016.12.28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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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엔 유고 전쟁범죄 특별 법정의 항소심은 30일 1995년 스레브레니카 대학살을 주도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고위 지휘관 두 명에 대한 민족 집단학살 유죄 판결을 유지시켰다.

 이 유엔 법정에서 민족 대학살 유죄가 이처럼 최종적으로 판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패트릭 로빈슨 재판장은 이날 2010년의 1심 판결 내용 중 사소한 부분만 기각시키고 유죄 항목의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부자딘 포포비치와 류비사 베아라 피고인에게 내려진 종신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95년 7월 무슬림 부대와 소수의 유엔 평화군을 무력화한 뒤 8000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을 학살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대의 고위 장교였다. 이들은 1심에서 전쟁 범죄 항목 중 가장 무거운 죄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은 또다른 세르비아계 군인 두 명에게 1심의 35년형과 13년형을 확정했으며 19년형을 받았던 한 사람만 1년을 감형했다.

 유고 해체 직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0만명이 사망한 보스니아 전쟁을 일으킨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라트코 블라디치와 그의 정치 멘토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현재 이 유엔 특별 법정에서 전쟁 범죄 및 반인륜 잔학행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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