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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측, 여론조사 룰 개정 반발…"불순한 의도"

등록 2015.01.31 14:30:42수정 2016.12.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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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 측이 3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관련 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역대 선거에서 시도한 적 없는 룰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당 선관위가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응답한 경우를 '유효표본'으로 계수하되 후보자 3명(당대표 1명,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지지후보 없음'으로 처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처리할 때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각 후보별 지지율을 그대로 합산키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의원(45):권리당원(30):여론조사(일반당원+국민)(25) 비율로 결정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개정안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처리하게 되면 일반당원 및 국민여론조사 비율만 15% 이내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 김기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러한 룰 변경은 전당대회 대 전제와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다수와 당원의 의사를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조사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지 후보에 대한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당대회 도중 역대 선거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룰을 적용하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지지후보 없음' 항목이 없는 조건에서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유효득표율만 계산했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이 항목이 추가됐지만, 결과에는 유효득표율만 합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는 시행세칙 7조 5항에 규정된 세 후보만을 선택했을 때만 유효투표로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해석"이라며 "조금이라도 국민과 일반당원의 여론조사 비율을 적게 반영하려는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공정하고 공평한 전당대회를 위해 이제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오늘 인천시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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