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공사 대가 수억원 챙긴 토지정리 조합장 징역형

등록 2015.02.26 15:22:01수정 2016.12.28 14:37: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뇌물)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 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68)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제1형사부는 또 정씨에게 공사를 청탁하고 거액의 사례금을 전한 또 다른 정모(58)씨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 3억295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황에서 기술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금품을 추가로 받았다"면서 "조합장으로서 전체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합 업무를 집행해야할 본분을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5월 광양시 모 낚시터에서 조합의 토지사업에 대한 기술 용역을 A엔지니어링이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개월간 2억450만원을 나눠 받았으며, 조합장 당선 후에도 2009년 6월까지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또 다른 정씨는 조합장 당선 전후 공사를 부탁하면서 3억29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씨는 2008년 5월 조합을 대표해 A엔지니어링과 24억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