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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3·11 조합장선거]선거운동, 후보자·유권자 모두 '답답'

등록 2015.03.02 06:30:19수정 2016.12.28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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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완규)가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지역본부 앞과 중앙시장 일대에서 선거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와 함께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르자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5.02.25. (사진=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3·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들과 유권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인 조합장과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사실상 전무한 나머지 선거 운동 규제도 지나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도내 한 지역 조합장 후보자는 "현수막 설치도 안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안되니 각 조합장에서 혼자 명함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조합원들은 고령자가 많아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전화 통화나 문자 메세지,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후보자나 조합원이나 나이가 많아 별 효과가 없다"며 "모든 선거운동을 혼자 해야 하는 점도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도내 농민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두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답답한 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두는 등 깊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연합회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은 "후보자와 유권자인 농민들을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선거"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때문에 후보자의 정책을 농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는)'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공명선거,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농민이 주인 되는 농협으로 거듭나는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좋은 농협 만들기 전국운동본부'와 함께 농협 개혁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후보자 서약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는 "농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을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선거를 계기로 농민들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농협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6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우선 4면 이내의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기호·성명, 후보자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곳에 허위 사실이나 제3자의 추천사는 게재할 수 없다.

 두번째로는 선거벽보를 통한 홍보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까지 선관위에 제출된 벽보가 해당 조합 건물과 게시판에 부착된다.

 그리고 어깨띠와 윗옷, 소품 활동이 가능하며 종류와 규격은 제한이 없지만 역시 허위 사실이나 비방내용은 담을 수 없다.

 또 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 전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명함 배부가 가능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배부해야 하며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되어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선되더라도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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