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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노후원전 심사에 영향 줄까

등록 2015.02.27 02:24:51수정 2016.12.28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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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표결끝에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은철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사진은 27일 새벽 이 위원장이 원안위를 나서는 모습. 2015.02.27.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결정은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6월 원전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을 맞아 가동을 중단한 후 심사와 주민합의 등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10년 재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고리 1호기에 대한 두번째 재가동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까지 연장운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라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을 하려면 연장운영 종료시점인 오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2년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이 고리 1호기의 두 번째 재가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은 오는 2018년부터 진행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오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고리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영광 1호기와 2호기, 울진 1호기와 2호기,월성 2호기와 4호기 등이 그 대상이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다른 노후원전도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재가동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표결끝에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은철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표결 반대 의견을 밝힌 야당 추천의원 2명은 이날 새벽 1시께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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