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국회,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 처리

등록 2015.03.03 05:00:00수정 2016.12.28 14:3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여야가 논란을 일으켜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2015.03.02.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현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도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동수 20인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도 처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김영란법과 아특법 통과를 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 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과 영유아보호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 및 자료 제출 등 안건을 처리한다.

 보건복지 위원회는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소방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현안 보고를 받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