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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항공권으로 돈 벌게 해줄게" 150억 가로챈 40대女 징역7년

등록 2015.03.03 15:58:26수정 2016.12.28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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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서 성수기에 되팔면 큰 이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일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태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50억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25일부터 지난 2012년 12월까지 지인 조모(53)씨에게 "항공권을 비수기때 미리 사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하면 5~15%를 매월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모두 46차례에 걸쳐 24억743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조씨 등 14명에게 총 15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당금으로 약속한 수익을 일부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조씨로부터 항공권 투자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2년 항공권 판매업체의 송장을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려 사용한 채무가 10억원에 달하고 이를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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