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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국회 주요 처리 법안은?…경제·민생 법안은 4월로

등록 2015.03.03 20:23:24수정 2016.12.28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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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1인, 찬성 1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03.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3일 '김영란법'을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연말정산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인 '영유아보육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지방재정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다수는 4월 임시국회 처리로 밀려났다.

 다음은 주요 통과 법안 내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국회에서 수차례 손질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세분화됐으며 7개의 예외사유를 뒀다. 공직자 중 부정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문법 개정안은 광주에 문을 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문화전당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운영을 전부 위탁하도록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 승인시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승인 처리기간은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줄였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토록 해 3~5월까지 분납토록 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이후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으나 학생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의 판결로 기성회비를 걷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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