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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Y타임스 "김영란법, 뇌물 관행 한국 새 이정표"

등록 2015.03.04 00:27:29수정 2016.12.28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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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문화 등 부패 기준 적용 쉽지 않아"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을 주요 뉴스로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3일 "한국에서 언론인과 교사, 공무원들이 100만원(약 910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선물을 받으면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반부패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이 법안은 오랜 세월 현금봉투나 선물을 바치는 뇌물문화가 관행화된 한국에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6년 10월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선물, 접대를 받으면 뇌물이라는 증거에 상관없이 처벌받고 배우자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같은 수준의 선물 등을 받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100만원이하라도 이해가 얽힐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타임스는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특별한 댓가성이 인정되는 선물이나 접대에 한해 징벌을 받았을 뿐,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검사와 공무원, 언론인들과 이른바 ‘스폰서관계’를 맺는 부패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벤츠검사' 등 스폰서들로부터 선물을 받고도 뇌물의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300명 이상이 숨진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부패문제가 폭로되면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이 가중됐고 이후 국회에서 언론인과 교사들까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반부패조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타임스는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이 종종 고급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과 결혼식, 장례식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 에티켓으로 용인되는 문화에서 부패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 경조사 때 소액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의 범위 또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175개국중 43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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