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여직원 희망퇴직은 사실상 권고사직" 반발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4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회사가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여성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5.03.05.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여직원 대상 희망퇴직과 관련해 5일 "성과 학력에 차별을 두고 기준을 선정하는 발상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강제퇴직시킨 것처럼 또다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작한 지난 4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여성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한 서명과 (사측의) 면담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직원들은 전날 아침부터 개별 면담과 집단 간담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고 고백했다"며 "특히 회사는 노조가 2박3일 일정으로 대의원 수련회를 떠나는 시점에 기습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3일까지 고졸·전문대 출신 여직원 597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40개월분의 급여와 자기계발비 1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장기근속 포상과 명예승진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여직원 희망퇴직에는 대상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강제성도 전혀 없다"며 "일부 여직원들 사이에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과장급 이상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현재까지 1200여명이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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