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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정>[일문일답]연영진 해수부 실장 "세월호 수습비용 산출기준 밝히기 곤란"

등록 2015.04.09 15:59:53수정 2016.12.28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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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유기준 해수부 장관 면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2015.04.06.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5548억원을 추산했다.

 지난해 4월16일 사고 발생이후 1854억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369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월호 수습비용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다음은 연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박중권 항만국장, 김성범 보상운영과장 공동답변)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이 1200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선체비용은 기상상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좋을때 악화됐을때 등으로 비교했다. 실패의 경우나 치명적 실수에 따라 별도 분석했다. 1200억원은 이를 바탕으로한 평균금액이다."

 -방식에 따라 금액차이가 큰가.

 "지금 산출금액은 도로, 건축물 지을때 처럼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가장 많이 든 비용은 장비비용이다."

 -일반적 방법이란.

 "가장 많이 쓰는 장비비용을 기준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크레인비용, 잠수비용, 작업기간을 고려했다. 이 금액은 가이드라인이다. 원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설치인양이라는게 원가부담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다."

 -기상상태 등 조건에 따라 경우별 소요비용 차이를 밝혀달라.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

 -1205억원이란 구체적 금액이 나왔다. 변동폭 정도는 얘기해줘야 하지 않나.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에게 빨리 소요비용에 대해 밝히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선체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선체인양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종합기술검토후 중간결과를 연계해 설명하겠다."

 -그러면 1200억원 자체가 변수가 큰 것 아닌가.

 "담당국장이 말한 것처럼 양호한 조건부터 극심한 조건 등을 감안해 평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달라"

 -배보상액수와 관련해 세월호가 영해 책임보험이 들어있지 않다. 개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이고 총액 3000억원인데 거기에는 국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상황이다.

 "그렇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4억2000만원이 돌아간다. 그 금액은 원래 받을수 있는 돈이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위자료가 사실상 7000만원이라고 보면 되나?

 "3억5000만원은 청해진 해운이 사고가 날때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의 상한선을 책정한 것이다. 실제 손해보상액은 보상심의위에서 보니 학생은 4억2000만원이었다. 위자료가 1억원이 들어가 있다.

 통상적인 사례라면 이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이 고려됐을 것이다. 보험금 받으려 하니 피해자는 완벽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보험사에서 충분히 안되면 선사를 상대로 하고 보험차익인 7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할 수 있으나

 청해진이 그런 능력이 없다. 피해구제를 완벽히 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손해보상액을 만들어 미리주는 것이다. 즉, 3억5000과 4억2000의 갭을 국가가 메꾸는 것이다.

 -1993년 페리호 사건때 정부가 책임없다고 했다. 9900만원을 일괄지급했으나 소송해서 4억8000만원 받아냈다. 동의할 경우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닌가

 "서해페리는 법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책정한 것이다. 당시 소송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했다.  

 현 시점에서는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학생은 4억2000, 교사는 7억6000이 되는 것이다."

 -국가책임이 들어가나.

 "특별법에는 국가책임이 있다 없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책임과 상관없이 학생의 보상비는 현시점에서의 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국가책임과 상관없이 금액은 정해져 있다. 정부 책임하에 따라 최종적으로 몇 %를 지게 되는가가 결정된다."

 -기술검토가 한달 늦춰졌다. 비용은 얼마가 더 들어가나.

 "비용과 상관없다. 작업기간이 늘어가는 것이 비용은 안 늘어난다."

 -보험사가 청해진 해운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닌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이 될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최종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의 입장이 뭐가 됐던지 구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나.

 "아직 정해진것은 없다.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산출금액 내역을 밝히기 힘들다고 했는데 중간발표에는 어떤게 담기나

 "해역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 비용 추계가 어려울 것이다. 바뀔 수 있다. 추정금액 제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다."

 -몇 %정도가 소요되는지라도 알려달라.

 "선체인양은 중간발표시 하겠다. 비용 구성비용은 대략적으로 장비가 50%, 잠수(인건비 등)가 50%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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