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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옥천군,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등록 2015.04.13 11:24:37수정 2016.12.28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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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행위에 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밀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축사육 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를 허용하지 않고, 대마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배할 수 있다"며 "주변서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가 있으면 모두 뽑아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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