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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정부 인증로고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 제재

등록 2015.04.27 06:00:00수정 2016.12.28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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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용 점토를 생산하는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포장재 등에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인증 및 로고를 불법 사용해 왔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사용한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하는 신제품(NEP) 인증과 중소기업청 성능(EPC) 인증,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등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공인하는 로고 5가지다.

 공정위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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