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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한 달 만에 50여건 접수…공정위 사실관계 확인 중

등록 2015.04.26 06:00:00수정 2016.12.28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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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파악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 운영 한 달 만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중소업체들의 신고가 50여건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로 건설 하도급, 유통 분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업체들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직권조사를 강화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건의가 많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가 지난 3월25일부터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2건 꼴로 대기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주로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지방사무소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피해를 본 중소업체들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전담반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된 사건에 준해 처리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익명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식 사건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피해를 당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보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다는 뜻"이라며 "익명신고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수집된 제보 중 빈번하게 거론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여러 건을 묶어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제보는 주로 하도급과 유통 분야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로 대형 건설사와 대형마트의 부당 단가인하로 인하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이 제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의 경우 지방사무소와 담당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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