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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통사, 영업이익 '급증'…단통법 수혜?

등록 2015.05.05 06:00:00수정 2016.12.28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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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올 1분기 수익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결국 ‘이동통신사 수익성 개선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2015.05.05.  marrymero@newsis.com

"지난해 불법보조금으로 시장 과열…비교 무리"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KT 등 통신사들의 올 1분기 수익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결국 '이동통신사 수익성 개선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4월28일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154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에 따른 마케팅비용 감소의 성과로 풀이했다. 마케팅비용은 503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8% 줄어들었다. 

 KT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반면 마케팅비용은 감소했다. KT의 1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3%, 전분기 대비 1247.4% 증가했다. 마케팅비는 70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다.

 SK텔레콤은 6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다른 경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들은 '이통사 수익성 개선 법'이라고 비난해왔다. 휴대폰 가격이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저렴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통법 시행과 함께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리베이트가 제한되자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도 크게 줄어 올해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불법보조금으로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을 유발하며 최대 45일 동안 영업정지를 받았던 2014년 1분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시기"라면서 "그 때와 비교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불법보조금이 금지되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단통법은 이통사를 위한 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통사의 ARPU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실적을 계기로 가격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조금으로) 10~20만원 이득 보는 게 아니라 한 통신사를 2~3년 쓰면서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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